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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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118**4
2025-09-29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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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시급 12,000원 받으며 주 25시간 정도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그냥 월총근무시간x12,000으로 계산해서 줍니다. 주휴수당이 포함이라는 서면도, 말도 없는데 제가 나중에 요구하면 별도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만일 사업주가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거였다"라고 말하면 끝인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9 15: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시급의 계산 내역 등은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약 대표님이 단순히 말로만 하셨다면 이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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