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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403**2
2025-09-29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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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9.30 ~10.5 까지 총 4일간 28시간 일용직 근무자로 일합니다.
아웃소싱 회사에서 그 다음주에 근무하지 않지도 않고, 월요일부터 일하는게 아니라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3500원에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전에 근무했던 사람들 후기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공휴일이 안 끼워져있어도 13500원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냥 아웃소싱회사에서 공휴일수당, 주휴수당 주기 싫어서 거짓말 한거 같은데
혹시 이걸 신고하면 수당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9 15: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일용직 근로자는 경우에 따라 공휴일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규정 등을 고려하여 휴일적용여부를 먼저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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