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 초과 근무 시 연차수당 발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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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5
2025-09-29 01:0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5인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2024년 8월 13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무처에는 정직원분들과 아르바이트생이 혼재되어 있는데, 기존에 알바생들에게는 연차 사용에 대한 별도의 안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근무처가 직영점에서 중간관리자로 변경됨에 따라 본사와는 퇴직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퇴직과 함께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본사는 연차수당 산정 기준을 (11일 + (24년근무일수/365) * 8)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1년을 근무하고, 해당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연차가 추가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사가 안내한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수당 지급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받아야 할 정당한 연차수당 일수는 몇 일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5인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2024년 8월 13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무처에는 정직원분들과 아르바이트생이 혼재되어 있는데, 기존에 알바생들에게는 연차 사용에 대한 별도의 안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근무처가 직영점에서 중간관리자로 변경됨에 따라 본사와는 퇴직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퇴직과 함께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본사는 연차수당 산정 기준을 (11일 + (24년근무일수/365) * 8)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1년을 근무하고, 해당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연차가 추가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사가 안내한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수당 지급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받아야 할 정당한 연차수당 일수는 몇 일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9 15: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연차휴가 산정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회사에 따라 회계연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 사의 회사에서는 먼저 어떠한 방법으로 연차를 산정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연차휴가 산정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회사에 따라 회계연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 사의 회사에서는 먼저 어떠한 방법으로 연차를 산정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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