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시간위반, 최저임금 안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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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638**9
2025-09-28 20:35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1시-익일 04시 주 2일 홀서빙을 하고있습니다
분명 공고에 저렇게 쓰셨는데 실제 퇴근시간은 30분에서 길면 1시간까지 더 늦어져요
그렇게되면 주 15시간이 넘어가서 주휴도 지급해야하고 10시 이후부터는 야간수당도 받는걸로 아는데
모든 수당을 포함해서 시급이 13,000원이래요
계산해봤더니 최저도 못 받는 것이더라고요
그만두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도 안써서 아직 사장님이 제 계좌도 몰라요
2주정도 일했는데 지금까지 일한건 못 받는걸까요
또 근무하기로 약속한 날짜 며칠전에 갑자기 그만둔다고 통보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분명 공고에 저렇게 쓰셨는데 실제 퇴근시간은 30분에서 길면 1시간까지 더 늦어져요
그렇게되면 주 15시간이 넘어가서 주휴도 지급해야하고 10시 이후부터는 야간수당도 받는걸로 아는데
모든 수당을 포함해서 시급이 13,000원이래요
계산해봤더니 최저도 못 받는 것이더라고요
그만두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도 안써서 아직 사장님이 제 계좌도 몰라요
2주정도 일했는데 지금까지 일한건 못 받는걸까요
또 근무하기로 약속한 날짜 며칠전에 갑자기 그만둔다고 통보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9 15: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사유, 상황,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조건 변경이 인정될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퇴근이 늦어지는 경우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변동이 없어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등을 고려하여 시급이 적정성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사유, 상황,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조건 변경이 인정될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퇴근이 늦어지는 경우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변동이 없어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등을 고려하여 시급이 적정성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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