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 미지급, 폐기 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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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150**3
2025-09-27 00:3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GS25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데 시킨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최저시급도 안 주고 폐기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데 진열된 상태를 몰라서 항상 아르바이트생인 제가 폐기를 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9 15: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최저시급은 법적으로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최저시급은 법적으로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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