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근무 임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8474**2
2025-09-26 18:41
0
13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다음주 개처천 공휴일인데 저에게 당연하다는듯 근무해야한다하여 잡혀있던 일정 급하게 뺐어요 ㅠㅠ
그런데 임금은 똑같다그러네요;;
공휴일은 기존 시급의 1.5배 아닌가요? 요구해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9 15: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공휴일을 휴일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이므로 1.5배의 시급을 법적으로 요구 할 수 없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