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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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474**2
2025-09-26 18: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주전 시급 11000원으로 동일하게 오전타임1명, 오후타임1명 뽑는 공고가 올라와 제가 오전타임으로 지원 후 바로 채용됐어요. 그런데 오후타임 알바는 채용 족족 못버티고 다들 나갔고, 지금 오후타임을 12000원으로 뽑고있더라구요. 제가 뭐라 요구할 수는 없나요? ㅠㅠ 오후알바들이 못버티고 나간다고 저한테 오후타임도 시간날때마다 부탁하고 있는데… 넘하네요 ㅠㅠ 알바공고 올라온거 우연히 보고 알았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9 15: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위 내용을 검토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대표님께 해당 부분을 어필하여 근로조건 조정을 요청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위 내용을 검토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대표님께 해당 부분을 어필하여 근로조건 조정을 요청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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