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마트 종근당 추석 급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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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iu**k
2025-09-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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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추석 알바로
9.26,27일 2일
10.1,2,3,4,5 해서 총 7일 근부합니다.
12시부터 저녁9시까지 근무입니다.
그런데 3일과 5일은 연휴이기에 1.5배 급여 아닌가요?
1.5배 급여인줄 아는데 그낭 일급 11만원씩만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6 16:33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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