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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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879**0
2025-09-26 12:0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3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5년 4월부터 현재까지 편의점야간으로 하루9시간씩
일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
사장님께서 갑자기 주휴수당은 시급10300원에 포함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일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
사장님께서 갑자기 주휴수당은 시급10300원에 포함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6 14:01
주휴수딩이 포함된 시급은 통상 12,036 원으로 계산합니다. 시급 10,030 원은 주휴수당이 제외된 금액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통상 주간 일한 시간의 0.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급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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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닙니다..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 받으셔야 됩니다. 안주면 불법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