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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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879**0
2025-09-26 12:04
1
104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5년 4월부터 현재까지 편의점야간으로 하루9시간씩
일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
사장님께서 갑자기 주휴수당은 시급10300원에 포함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6 14:01
주휴수딩이 포함된 시급은 통상 12,036 원으로 계산합니다. 시급 10,030 원은 주휴수당이 제외된 금액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통상 주간 일한 시간의 0.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급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29223**7
    2025-10-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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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 받으셔야 됩니다. 안주면 불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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