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가입된 알바는 퇴직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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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576**6
2025-09-25 21:0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대보험에 가입된 알바를 하다가 한달도 안 돼서 텃세 문제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점장님 말로는 퇴직서를 쓰러 와야한다는데 제가 가기에는 아무래도 힘들고 온라인으로 보내기에는 지금 보낼 수 있는 연락 수단이 아예 없습니다... 수습기간이었기때문에 급여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제외하고 퇴직서를 작성하지 않을시에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6 13:59
사직의사의 표시는 구두로 표시하여도 관련 없으며, 임금 지급과는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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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전자퇴직서아닌이상 가서 처리해야 돈나오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