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쉬는시간 못가졌는데 쉬는시간 만큼 월급 덜주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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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min2**2
2025-09-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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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베이커리 카페에서 주말 12시-5시 파트타임 알바하는데요, 매장이 큰편이고 바빠서 어쩔 수 없이 휴게시간을 못가지는 날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장님이 휴게시간은 꼭 지켜야한다며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한 날에도 휴게시간 만큼의 돈을 빼고 임금을 계산해서 주십니다. 불법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5 17: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만약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않고 실제 근로를 행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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