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인데 3.3% 세금을 뗀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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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t**3
2025-09-25 17:4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시급 12000원, 주휴수당 별도,
하루 6시간 주6일 근무 입니다.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알바 경험이 없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1. 판매, 주방 보조 등 업무를 하고 있는데
3.3% 세금을 뗀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왜 프리랜서 형태의 세금을 떼는걸까요?
2.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는건가요? 주6일 근무 하기로하고
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하루 6시간 주6일 근무 입니다.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알바 경험이 없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1. 판매, 주방 보조 등 업무를 하고 있는데
3.3% 세금을 뗀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왜 프리랜서 형태의 세금을 떼는걸까요?
2.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는건가요? 주6일 근무 하기로하고
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6 13:58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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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3점3프로 내년에 국세청에 신청하면줘요 주에15시간 넘으면 주유수당 다 나와요
네이버만 뒤져도 다 나오는데..핸폰으로 드라마나 보고 짤이나 볼 시간은 있고..알아보고 공부할 시간은 없네요..정말 에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