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석 근무수당 및 근로계약서 잘못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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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0515**8
2025-09-25 16:06
1
33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목 주간 2명 야간2명
금~토 주간 2명 야간 3명
사업장이면 5인이상인가요 미만인가요?
이번 연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없다면 근무를 안한다고 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는 사장님이 쓰셔서 주셨는데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시간 11시30분 ~ 17시
원래 계약시간 17시 ~23시 30분
실 근무 시간 17시 ~ 23시50 또는 그 이상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근무일 주3일
실 근무일 주 4일

기타급여 , 상여금 없음 체크표시

충분한 설명 못듣고 사장님이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에 싸인만 하고 가져가라하셔서 바빠서 싸인은 했는데 다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며 처음 면접때 얘기했던 23시30분에는 퇴근한적 한번도 없고 매번 23시 50분~ 24시 30분 식으로 늦게 퇴근했는데 연장수당이 발생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5 17: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해당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2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받을 수 있으며,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bell7**2
    2025-09-2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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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야간 근무수가 틀리고 시간도 틀려서 5인미만될듯요 미만은가산수당들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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