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미달인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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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z**7
2025-09-25 15:5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이번에 면접보면서 연봉책정한게 최저임금 미달인지 궁굼합니다.주야2교대 2주로테이션이고요, 주5일근무에 잔업수당 야간수당포함 연봉4000만원입니다, 휴게시간은 100분이구요,야간도 마찬가지로 100분에 야간적용시간대에 70분 쉽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80프로만 준답니다.그럼 3개월동안은 연봉이 3200만원수준입니다. 혹시 위두가지 상황 정확히 계산시 2025년기준 최저임금미달인지 궁금합니다.시급제로 환산시 최저임금보다 적을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5 17: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야간 근무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답변드리가 곤란하나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월 연장근로시간 수x 1.5 )+ (월야간근로시간수x 0.5)= 월 총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연봉 / (월 총근로시간수 x 12월 )= 시급이 나옵니다
시급이 10,030원을 상회하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야간 근무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답변드리가 곤란하나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월 연장근로시간 수x 1.5 )+ (월야간근로시간수x 0.5)= 월 총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연봉 / (월 총근로시간수 x 12월 )= 시급이 나옵니다
시급이 10,030원을 상회하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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