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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2426**3
2025-09-24 23:3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지금 1년 조금 넘게 알바를 하고 있는데 달마다 근무하는 일 수가 달라요 예를들어 8월에는 6시간씩 주 5일 일하고 9월에는 6시간씩 주 2일만 일하고 이런 식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사장님이 장사가 안된다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시간을 짧게 줄인 적도 많구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5 14: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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