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추석연휴 유급휴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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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348**1
2025-09-2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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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근무한지 며칠 안 됐는데요(2주도 안 됨)
10월 10일에 출근 안 한 상태로 그만둔다는 연락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10/1~10/9에 해당하는 추석연휴 유급 휴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계약직이고 급여는 익월 10일마다 지급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5 14: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휴일 이전에 퇴직을 하게 되면 적용이 배제되나, 공휴일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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