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정 공휴일 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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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515**6
2025-09-24 20:02
1
20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휴일 유급 관련 질문.
아웃소싱 측에선 한달 이상 근무해야 다가오는 공휴일이 유급 처리가 된다고 얘기합니다.회사 인사과에서도 그게 맞다고 얘기했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아니라면 이 회사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이게 불법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5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하며, 얼마의 근무기간을 충족해야 해당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bell7**2
    2025-09-2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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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3개월은 수습으로 봐서 100프로 안주는곳도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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