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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지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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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905**1
2025-09-2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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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8월말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근무를 하기로 한후
1. 근로계약서 사장님과 함께 작성하는 것이아닌 혼자 두장 작성 후 드림 (구체적으로 일년이상으로 얘기를 한적 없음 수습기간적용으로 알바비 삭감하면 이부분은 어떻게되나요? )
2. 본인 근무시간 5시간 이상이지만 휴게시간없음
3. 상시근로자수 (주 15시간 안되는 알바생이 대부분이지만) 총아르바이트생 9명 -≫ 이런경우 추석에 아르바이트 할 시에 시간상관없이 추가수당 지급가능할까요
4. cctv 상시 감시 후 핸드폰 및 여러 사항 지적
5. 저는 주15시간이 되지않지만 15시간 넘는 알바생 주휴 미지급

법적으로 문제가되거나 궁금한 부분은 제가위에적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뿐만아니라 여러방면에서 악덕사장같다는 생각이 많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은 따로 할수있는 방안이없다는 생각이들어서 답답하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5 14: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근무기간)이 근무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이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습기간(3개월)에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90%를 줄 수 있는 경우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야 하며 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cctv는 보안 등의 이유로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나, 직원을 감시할 목적만으로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슈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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