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보험 성격으로 사람을 뽑고 필요한 만큼 고용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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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950**9
2025-09-24 13:57
1
86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간단하게 하루 알바하러 갔습니다. 저는 그냥 다음에 이런 알바 안가면 그만이지만 업체에서 전혀 잘못이 아니고 떳떳하다기에 문의드립니다.

제이큐솔루션 발안바이오 고등학교 통신망 계측작업 보조 알바 10~14시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출근했고 업무 자체가 2명이서하면 4시간이 걸릴 일이었고 제가 하는 일을 업체 직원이 추가로와서 일을 뺏어서 하게되었고
2시간이 채 안돼어 끝났습니다. 끝났다는 얘기도 없이 밥을 먹었고 종료는 2시간 조금 넘어서 끝났습니다.
3시간 일한걸로 쳐준다고 급여를 주더라구요.
소액이어서 다음엔 이렇게 보험들듯이 사람 고용하고 사내 직원이 예기치 않게 시간 남는다고 와서 남의 일 뺏어가면서 에누리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그게 왜 문제냐고 전혀 부당하지 않다라는 답변이 왔네요.
저는 다음에 이런 알바가 있으면 일급으로 주시면 가겠다고하고 안된다하면 안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여태 사람들 소액이라고 이런식으로 자신들의 입맛대로 이용하면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이 문제라 생각되어 신고하고 싶습니다. 신고가 안된다하더라도 알바몬에서 이러한 업체에 대해 추후 고용시 경고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알고싶고 해당 업체가 추후 채용 공고에서 자신들이 언제든 중간에 추가 인력이와서 일을 그만 두게 할 수 있다는 문구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1시간 주었다 한 것과 식대가 없었고 전혀 줄 필요가 없었음에도 그것을 사주었다고 했으니 저는 이 돈 더러워서 못쓰겠습니다. 일하지 않고 공짜로 주겠다는 돈 안받고 싶습니다. 계좌 다시 불러달라는데 답장이 없네요. 이 업체 계좌 번호 꼭 좀 받고 싶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처음에는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죄송하다고 했다가 그 이후 말 바꾸어서 왜 잘못이냐하면서 태도도 돌변하면서 모욕감을 주기도 하였고 대화하면서 자기들이 거짓말한 것들이 문제 생길 것 같았는지 또 말을 바꾸네요. 필요하시면 문자 대화 내역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액이고 이런식으로 사람 등쳐먹어보겠다는게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고용했고 이걸 인정했으면서 왜 말을 번복하면서 지금까지도 당당하게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 못하겠습니다. 수많은 알바를 해왔고 문제들이 여태 없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살다살다 이렇게 소액으로 장난질 치는 악질적인 업체가 있다는게 너무 화가나서 대응하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4 15:37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41751**3
    2025-09-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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