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안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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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063**6
2025-09-24 13:0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5일로 근무하기로 하고 9/10일
근무시작
근무시작으로부터 15일이 지난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네요
이제 10월은 연휴도 있고 대체 휴무일까지 휴무가 13개인데 이걸 지킬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일반음식점이며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무시작
근무시작으로부터 15일이 지난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네요
이제 10월은 연휴도 있고 대체 휴무일까지 휴무가 13개인데 이걸 지킬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일반음식점이며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4 15:36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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