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안써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6063**6
2025-09-24 13:03
0
82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일로 근무하기로 하고 9/10일
근무시작
근무시작으로부터 15일이 지난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네요
이제 10월은 연휴도 있고 대체 휴무일까지 휴무가 13개인데 이걸 지킬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일반음식점이며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4 15:36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