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관리자의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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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솜
2025-09-24 08:02
2
104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만한 큰 매장에서 캐셔로 6개월 파트타임 계약직으로 일하는 2개월차 알바입니다.
제 담당 관리자가 일처리를 잘못했을 경우 매번 업무적인 타박과 함께 사적인 감정을 덤으로 말합니다. 이 덤으로 말하는 것때문에 자존감 떨어져 사회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근근태에 대해 전화로 물어보면 전화하기 전에 다시한번 확인해 보고 , 본인 근무 중인데 이런 일로 전화하시마세요. 이런 일로 전화하시는 건 아니죠. 몇 달째인데 아직도 모르세요? 이럽니다.
주위 직원들은 원래 성격이 저래. 너가 참고 일해 하는데
이 직원 때문에 제 인성이 바닥날 지경입니다.

이런 경우 그 어떤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4 15:29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의하여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온 경우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필요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

사업장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kim고자
    2025-09-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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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자 전화번호 줘봐요

  • pin**k
    2025-09-25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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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괴롭힘을 당하고 계시다면, 하루빨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세요. 스스로를 괴롭히는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으실 건가요? 빠르게 마무리 지어야 회복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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