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3051**9
2025-09-24 03:10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6시간 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휴게시간 30분 갖고싶으면 30분 일찍 출근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 없음이라고만 작성해놨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곧 퇴사예정인데, 신고해도 의미 없을까요? 프렌차이즈인데 이런게 가능한지, 이 지점만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4 15:14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여 4시간 근무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본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라고 해도 직영점인지 가맹점인지에 따라 경영회계 사무가 독립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본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라고 해도 직영점인지 가맹점인지에 따라 경영회계 사무가 독립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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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휴게시간은 있어야 하지만 시급/월급에서 휴게시간에 대한 금액은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