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증거없이 직장내 폭언은 신고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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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620**6
2025-09-24 01:22
1
250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직장내 폭언 등으로 자진퇴사했습니다.
근무중인 7개월 내내 폭언을 견디면서 지냈고
결국 저도 참지못하고 욕하시는거 기분나쁘다고 말씀드리고 퇴사했습니다

고용주가 저를 거진 유령취급을 하고 다른 근무자가 있어도 대놓고 불러내서 혼내고 제가 키가 작은데 올려다보지말라면서 꼬투리를 잡는둥 지속적인 폭언과 무시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병원은 못갔지만 퇴사 후로도 하루도 빠짐없이 편한 수면을 이루지 못할정도입니다

또한 저는 식비는 사비로 내야 했는데
직장 법인 카드로 점심을 결제하고 매달 말일에 월급을 받고 고용주에게 입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만 식비를 입금 하지 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직장내 폭언,괴롭힘은 증거가 없으면 신고가 어려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4 15:10
개정 논의가 추진 중이기는 하나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지도 및 안내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은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입증이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증언을 확보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45022**4
    2025-10-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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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있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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