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근로가산수당 (이번 추석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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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020**5
2025-09-24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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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 장기간 추석연휴에 당일알바 or 단기계약직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한두개도 아니고 8시간에 근무 일당 10만원 or 8시간 근무 일당 13만원 이런 공고가 대부분이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빨간날에 일하면 예외없이 무조건 휴일근로수당으로 임금의 1.5배

즉 최저시급이 만원이니 최소 시급이 만오천원으로 시작해야해서

대충 8시간 근무하면 아무리 못받아서 15만원이 일당으로 책정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공고가 다 15만원보다 아래로 올라와있길래 한번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4 14:54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사업장별 근로자수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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