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계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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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747**9
2025-09-2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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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4월25일 부터 프랜차이즈에 근무하게 된는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이번 년도 10월말에 퇴사할 생각이 있어요
근데 중간 중간 한달을 쉬었다 다시 근무하고 있으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얼마가 나올지 궁금해 상담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4월 말에 주3일6.5시 계약해서 10월 한달 쉬었다 또다시 들어와서 주4일6. 5시 근무을하고 올해 7월을 쉬고 지금은 주5일6.5시 근무중이에요.....
개인적으로 2년을 채워야 되나? 또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급여은 최저시급 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주휴 포함하여 4대보험 가입 되어있어요
쉬는 동안에도 계약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4 14:50
퇴직금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 1년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중간에 쉰 기간이 사업장의 요청으로 휴업한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가 자발적인 사직으로 근무하였다가 재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되어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됩니다.

그러나 휴직한 기간이 사업주의 요청으로 휴직한 상황이라면 퇴직금은 첫 입사시로부터 기산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 및 DB형 퇴직금의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받게 되며,

DC형의 경우 1년간 받은 전체급여의 1/12을 지급받게 되니 퇴직금 계산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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