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팝업 알바 추석 공휴일 공휴일 수당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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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203**0
2025-09-23 22:0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팝업에서 9/26 사전교육(6시간)부터 9/27~10/9 13일동안 하루 10시간을 일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 공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위처럼 근무를 한다면 총 주휴시간이 21.2시간이 맞나요?
이런 경우 공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위처럼 근무를 한다면 총 주휴시간이 21.2시간이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4 14:39
사업장이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고, 계속해서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수당이 적용됩니다.
본 센터의 경우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제공하여 드리지는 않고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본 센터의 경우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제공하여 드리지는 않고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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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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