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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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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119**8
2025-09-23 20:1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단기알바로 9/2(4:30), 9/3(4:30), 9/4(8:00), 9/6(7:00),9/7(7:00) 일해서 총 31시간 일했어요
공고문엔 시급11,000원 이라 써서 저는 따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줄 알엇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11,000안에 주휴수당이 포함 된거일수도 있더라구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될까요..?
공고문엔 시급11,000원 이라 써서 저는 따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줄 알엇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11,000안에 주휴수당이 포함 된거일수도 있더라구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4 14:23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시급과 별개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시급 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성자님께서 작성하신 근로계약 및 임금계약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주15시간 일하신 경우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작성자님께서 작성하신 근로계약 및 임금계약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주15시간 일하신 경우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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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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