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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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981**1
2025-09-23 17:2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상 1년 9/22일 까지 입니다. 딱 1년이 되었는데
계약서 상 상여금 지급 란에 X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연 시급제 라도 1년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계약서 상여금과는 별개라 알고 있는데 못 받는거 아닌가 걱정입니다.
3.3 프로 세금도 다 뗐구요..
계약서 상 상여금 지급 란에 X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연 시급제 라도 1년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계약서 상여금과는 별개라 알고 있는데 못 받는거 아닌가 걱정입니다.
3.3 프로 세금도 다 뗐구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4 14:16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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