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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빈902
2025-09-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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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3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구매대행 재택알바공고를 보고 지원 후 오늘 업무를 시작하고 일급 30,000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알바몬에서 문제가되는 회사라고 삭제처리를했다는 문자를 확인 못한채 사작을해버린것입니다.

제돈이 나간게 절대 없고요 거기서 쇼핑몰보내주고 가입후 지원금 넣어준걸로 구매하고 1건당 만원을 받을 수 있었던거에요

그렇게해서 3건해서 30,000원을 받게 됬고요
계약서작성도 했었고요 (작성하면서 주민번호 전부 작성했고요...)
현재는 계약서 폐기요청 후 폐기처리됬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외로 너무 고수익이다보니까 찝찝해서 말씀드리고 그만뒀습니다.

혹시 오늘 돈을 받은거에대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4 14:16

한 건당 정액으로 대금을 받으셨다면 이는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님이 체결하신 도급계약이 형법 등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상담을 통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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