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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빈902
2025-09-23 16: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3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구매대행 재택알바공고를 보고 지원 후 오늘 업무를 시작하고 일급 30,000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알바몬에서 문제가되는 회사라고 삭제처리를했다는 문자를 확인 못한채 사작을해버린것입니다.
제돈이 나간게 절대 없고요 거기서 쇼핑몰보내주고 가입후 지원금 넣어준걸로 구매하고 1건당 만원을 받을 수 있었던거에요
그렇게해서 3건해서 30,000원을 받게 됬고요
계약서작성도 했었고요 (작성하면서 주민번호 전부 작성했고요...)
현재는 계약서 폐기요청 후 폐기처리됬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외로 너무 고수익이다보니까 찝찝해서 말씀드리고 그만뒀습니다.
혹시 오늘 돈을 받은거에대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지만 알바몬에서 문제가되는 회사라고 삭제처리를했다는 문자를 확인 못한채 사작을해버린것입니다.
제돈이 나간게 절대 없고요 거기서 쇼핑몰보내주고 가입후 지원금 넣어준걸로 구매하고 1건당 만원을 받을 수 있었던거에요
그렇게해서 3건해서 30,000원을 받게 됬고요
계약서작성도 했었고요 (작성하면서 주민번호 전부 작성했고요...)
현재는 계약서 폐기요청 후 폐기처리됬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외로 너무 고수익이다보니까 찝찝해서 말씀드리고 그만뒀습니다.
혹시 오늘 돈을 받은거에대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4 14:16
한 건당 정액으로 대금을 받으셨다면 이는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님이 체결하신 도급계약이 형법 등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상담을 통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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