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날 1.5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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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400**8
2025-09-23 16:4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4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알바생이고 저희 가게는 항시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쉬는날이 없어 빨간날에 항상 일을 했는데 빨간날 1.5배 수당 주는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도 안 써 있고 매니저님께 물어봐도 저희가 직영점이라 본사에 문의해주신다고 하고 돌아오는 답이 없네요.
쉬는날이 없어 빨간날에 항상 일을 했는데 빨간날 1.5배 수당 주는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도 안 써 있고 매니저님께 물어봐도 저희가 직영점이라 본사에 문의해주신다고 하고 돌아오는 답이 없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4 14:13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여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시급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먼저 사업장에 관해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이에 관하여 먼저 사업장에 관해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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