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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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994**2
2025-09-23 13:2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를 하는 직장에서 추석때도 근무를 원하시길래 처음에는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 둔다는 말과 함께 대타가 구해진다면 계속 일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대타는 빠른 시일 내에 구해주신다고 하셔서 그럼 계속 근무해도 되냐고 여쭈어봤더니 읽고 답장을 안 하신 상태로 제가 근무하는 타임에 시간대에 알바 모집 공고를 올리셨어요 이거 부당해고 사안에 해당되나요?저는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는 게 맞고요. 근무한지는 4개월 다 돼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3 15: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고는 근로자의 게속근로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처분이므로,
만약 문의하신 분이 사업주의 휴일근로요청에 대해 그만둔다는 의사를 먼저 표시한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대타가 구해지면 게속 일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는 바 이는 조건(정지조건)부 근로계약의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사용자가 본인의 타임에 구인 광고를 게재한 것만으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고는 근로자의 게속근로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처분이므로,
만약 문의하신 분이 사업주의 휴일근로요청에 대해 그만둔다는 의사를 먼저 표시한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대타가 구해지면 게속 일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는 바 이는 조건(정지조건)부 근로계약의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사용자가 본인의 타임에 구인 광고를 게재한 것만으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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