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시간 변경 후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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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8085**2
2025-09-22 23:1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 시간과 다른 실제 근무에 대해 여쭐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처음 알바 시작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무기간은 주 15시간 미만이었는데,
근무시간 협의 하이 이번달부터는 15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근무시간이 바뀐 후에 근로계약서 상 근무 시간을 고용주가 수정해주시지 않아 계약서 상으로는 여전히 주 15시간 미만으로 명시되어있는 상황에서,
제가 주휴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따로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알바 시작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무기간은 주 15시간 미만이었는데,
근무시간 협의 하이 이번달부터는 15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근무시간이 바뀐 후에 근로계약서 상 근무 시간을 고용주가 수정해주시지 않아 계약서 상으로는 여전히 주 15시간 미만으로 명시되어있는 상황에서,
제가 주휴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따로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3 15: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근로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만 미만으로 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당사자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합의하였다면 근로시간의 중대한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휴수당관련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서면으로 갱신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만약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주장할 경우최초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근로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만 미만으로 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당사자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합의하였다면 근로시간의 중대한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휴수당관련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서면으로 갱신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만약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주장할 경우최초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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