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개인정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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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149**6
2025-09-22 18:0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6,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최근에 지자체가 주최하는 국제행사에서 통역 업무로 이틀간 일하게 되었습니다. 인력 대행사의 업무 진행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근무시간은 9-18시, 시급과 업무 내용 이외 다른 이야기는 서면이나 구두로도 전해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근무 마지막날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물어보니 당사는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문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은 둘째치고, 근무 기간 이후에도 근무 기간 중 작성한 서류에 대해 확인사항이 있으면 연락할 테니 협조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 단기로 일했을 때 근로계약서는 필수 작성이 아닌 건가요?
2. 급여 지급을 위해 개인정보 (주민번호, 주소, 통장 계좌번호 등)을 메일로 제출하도록 안내 받았습니다. 개인정보의 사용 목적 및 보관 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쪽에서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3. 근무 기간 중 작성했던 서류 등에 확인사항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급여가 깎인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사전에 작성 안 했을 때에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근무시간은 9-18시, 시급과 업무 내용 이외 다른 이야기는 서면이나 구두로도 전해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근무 마지막날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물어보니 당사는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문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은 둘째치고, 근무 기간 이후에도 근무 기간 중 작성한 서류에 대해 확인사항이 있으면 연락할 테니 협조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 단기로 일했을 때 근로계약서는 필수 작성이 아닌 건가요?
2. 급여 지급을 위해 개인정보 (주민번호, 주소, 통장 계좌번호 등)을 메일로 제출하도록 안내 받았습니다. 개인정보의 사용 목적 및 보관 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쪽에서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3. 근무 기간 중 작성했던 서류 등에 확인사항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급여가 깎인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사전에 작성 안 했을 때에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3 15: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등 중요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지급을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급여지급에 필요한 정보 외에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되나 요구하는 정보의 사용처를 한 번 더 명확히 확인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등 중요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지급을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급여지급에 필요한 정보 외에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되나 요구하는 정보의 사용처를 한 번 더 명확히 확인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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