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수당 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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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697**5
2025-09-22 18:0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였습니다.
소정근무시간 외에 연장 근무는 1시간 하였습니다.
휴일수당은 소정근무시간만큼만 지급하는지,
아니면 휴일에 연장 근무포함 하여 총 근무 시간으로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휴일에 근무한 연장근무는 시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정근무시간 외에 연장 근무는 1시간 하였습니다.
휴일수당은 소정근무시간만큼만 지급하는지,
아니면 휴일에 연장 근무포함 하여 총 근무 시간으로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휴일에 근무한 연장근무는 시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3 15: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은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으로 보여지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휴일근로가 1일 8시간 이내인 경우는 50/100,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가산임금 100/100을 가산하여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은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으로 보여지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휴일근로가 1일 8시간 이내인 경우는 50/100,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가산임금 100/100을 가산하여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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