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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장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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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
2025-09-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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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고2 만 17세인데 면접 보고 합격해서 내일부터 출근이거든요
근로계약서 아직 작성 안 했지만 할 예정이고요 직원 수를 아직 몰라요 크기 봐선 5명 이상일 것 같아요
알바 아니고 직원으로 채용됐는데 근무시간제한은 그대로 적용되는 건가요
근무시간이 9시간+휴게시간 1시간 총 10시간 월 근무 23~25일이면 연장근무시간이라 해도 초과하는 것 같아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3 15: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만18세 미만의 연소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며, 당사자 합의로 연장근무를 할 경우에도 1일 1시간 1주 5시간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처럼 1일 근무시간이 9시간을 정하였다면 이는 부당하게 보여지며, 동 내용은 알바나 정규직 모두에 적용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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