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응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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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s123**1
2025-09-22 09:0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한 카페에서 24년도 3월 말부터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둘째주에 그만둬야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는 기타급여 제수당은 없다고 표시 되어있고
퇴직금 이야기는 없습니다 전 알바 형태이고 주휴수당을 받고 있으면 3.3프로 떼고 있습니다 다른 알바생들은 시간이 짧아 주휴수당을 받지 않지만 알바형태로 저 포함 6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더
제 근무시간을 주 5일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일하는동안 30분 무급쉬는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주 30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그만둘때쯤 퇴직금을 물어볼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받을수 있는 형태인가요? 만약에 줄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둘째주에 그만둬야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는 기타급여 제수당은 없다고 표시 되어있고
퇴직금 이야기는 없습니다 전 알바 형태이고 주휴수당을 받고 있으면 3.3프로 떼고 있습니다 다른 알바생들은 시간이 짧아 주휴수당을 받지 않지만 알바형태로 저 포함 6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더
제 근무시간을 주 5일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일하는동안 30분 무급쉬는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주 30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그만둘때쯤 퇴직금을 물어볼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받을수 있는 형태인가요? 만약에 줄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2 13:39
개인사업소득세를 떼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 감독 등을 받아,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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