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종료전 미사용 연차소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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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숑5
2025-09-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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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5년 2월 3일까지 콜센터 상담사 주5일(평일은 4시간, 주말 9시간근무) 근무후 2월 4일자로 파견계약직 1년+1년 계약종료 됩니다. 급여는 기본급(120정도임)과 식대, 주휴수당, 성과수당 하고 세후 220만원 정도인데요. 퇴사 3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가 5-6일 있습니다. 소진하고 나가는게 저한테는 더 이득일까요? 아니면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나을지 문의 드립니다. (퇴직연금에 연차부분이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2 13:33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지,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으로 정산을 받을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는 사항이며,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는 수당이 아닌, 기존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하여 산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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