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누구한테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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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135**1
2025-09-21 01:22
2
61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23년도 3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이며, 본사 지시로 인해 25년도 1월에 점장님이 바뀌게되었습니다.
입사때부터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주 19시간 이상 근무하며 매주 주휴수당을 받으며 일하고있는 상황이였는데, 최근에 갑작스레 바뀐 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주휴수당을 주지 못하겠다며 당장 다음근무부터 주휴없이 14시간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퇴사를 해야한다는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페이가 맞지않아 관둬야할것같다는 이야기를 전달했고 동시에 퇴직금 이야기를 꺼냈는데, 자기와 일한 기간은 1년이 되지않는다며 퇴직금은 이전 점장한테 받으란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매장 위치, 매장명, 판매물품등 물질적인 요소는 그대로 이고,
이전에 근무하던 인원중 절반은 이전 점장님을 따라 다른 근무지로 옮겼고 절반은 원래 근무지에 그대로 남아 새로운 점장님과 근무시간과 근무날짜 동일하게 근무중입니다.(개인사정으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하는 일이 생겨 몇달전 새로운 점장님과 이전과 동일한 근무 조건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함)

이럴경우 저의 퇴직금처리는 어찌되는것인지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2 13:28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바랍니다. 퇴직금 등 기존 점장 밑에 있었던 기간까지 합산하여 금품 청산 여부 등은
양수 양도인간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셔서, 재직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kdks
    2025-09-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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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받아야죠 회사나 전 점장님께 연락해보세요 지금 점장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탓입니다

  • anjfqhk1**4
    2025-09-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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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정으로 근로 계약서를 제출 했다는건 실질적으로 퇴사 처리를 했다는 건가요?몇달전 새로 작성을 했다면 지금 점장 말이 맞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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