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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una3**2
2025-09-2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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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2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공장에 포장업무라고 지원해서 일을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장업무 외에도 지게차를 운전해서 물건을 상하차하는것까지업무하라고 합니다. 1톤 미만의 지게차는 그냥 해도된다는식입니다. 도로를 운전하지 않고 파렛트물건을2층 3층에서 내리고 랩핑기에 올리는것입니다.제가 알기로 1톤미만의 지게차는 교육이수증이있으면된다고 하는데 제가 1년 이상 업무중인데 없어도 된다는식입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저는 지게차 교육이수증이없이 지계차 운전중인데 계속 업무해도될까요? 혹시나 사고시 산재도 미적용이된다는데 사실인지요? 원래 이렇게 일을 시키는건 불법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2 13:26
근로계약상 종사업무와 다른 업무를 근로자 동의 없이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하여는 사업주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산재 가입 역시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미가입시 이와 관련하여 가입 요구 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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