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사의 인격모독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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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앵웅앵웅엥
2025-09-20 19:30
3
208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직속 사수(상사)가 저에게 매번 집중을 못 한다고, ADHD냐 경계성지능장애냐? 라고 말을 합니다.
금요일에 잠깐 면담을 했는데, 상사가 저에게 했던 말을 인정하면서도 사과하지 않는데요.

상사가 저에게 ADHD 또는 경계성지능장애라면 이해하고 감안해서 대우하려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는데요 폭언 및 직장내 괴롭힘 맞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2 13:23
ADHD냐 경계성지능장애냐 등의 폭언, 인격모독성 발언은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추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링딩둥
    2025-09-2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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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저도겪어봤지만 그런사람들이오래된다닐수있는이유가 좋은사람들 다내쫓고그런사람만 남아있기 때문인데 그만두라는조언밖에못해줄듯 다른회사도 다있습니다 오래된사람들이 다그래요

  • 링딩둥
    2025-09-2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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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요즘돈벌기가어려워짐

  • 링딩둥
    2025-09-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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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 그발언은 노동부에찔러볼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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