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 시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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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152**9
2025-09-20 13:1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애슐리에서 알바하고 있는 19살 첫 알바생입니다
첫 월급은 9월 25일날 들어오는데..
11시부터 6시파트에서 아무런 상의없이 3시에서 9시로 변경되었으며, 주휴수당 없이 주에 12시간 알바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첫 월급은 9월 25일날 들어오는데..
11시부터 6시파트에서 아무런 상의없이 3시에서 9시로 변경되었으며, 주휴수당 없이 주에 12시간 알바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2 13:19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 발생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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