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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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861**0
2025-09-20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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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월급으로 1,050,000원을
급여로 받기로 하고 월~금요일까지 히루4시간씩 근무 하기로 한지 3달이 됐어요
2달분 급여는 잘 받았는데
3달째 되는달은 제가 하루 쉬게 됐어요
하루 쉬어서 하루 일당 50,000원 빼고
100만원 주시라고 했더니 5만원차감이 아닌주휴수당도 5만원을 빼고 일당과 주휴수당10만원을 차감하고 95만원을 받았는데
사장님이 하루라도 쉬면 주휴수당도 뺀다고 하시고 95만원 주셨는데 그계산법이
맞나요? 일당만 빼고 100만원입금이 맞지 않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2 13:18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중 하루를 결근하였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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