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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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28**7
2025-09-19 17:42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원래 근무중이던 카페의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근무시간 단축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 32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새로운 점주님이 인력 불필요 등의 이유를 대시며 주20시간으로 단축하자고 하시는데
제가 만약 이게 싫으면 일을 그만두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원래 근무중이던 카페의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근무시간 단축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 32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새로운 점주님이 인력 불필요 등의 이유를 대시며 주20시간으로 단축하자고 하시는데
제가 만약 이게 싫으면 일을 그만두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2 13:15
근로자 동의없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기존의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과 달리 근무시간을 단축할 경우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 지급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기존의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과 달리 근무시간을 단축할 경우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 지급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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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실업급여 요건 됩니다. 노동 고용센터 직접가셔서 상담받고 일 쉽게 못구하니 실업급여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