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 기간 다 끝내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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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3**1
2025-09-19 20:30
1
15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하는 곳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개인사정으로 인해 계약 기간을 다 끝내지 못하고 그민두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계약 위반이라고 문제삼으려면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ㅠㅠ
그만두기 3주 전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2 13:17
계약서상 퇴사일 이전 00일 전 퇴사통보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설사 해당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갑작스러운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실질적 손해에 대해 입증 가능할 경우,
민사소송등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49195**6
    2025-10-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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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두고 싶으면 최소 2주전에 얘기해야 하는게 국룰이고 법적 효력 전혀 없습니다. 근로자는 노예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관뒀다고 손해배상 받아주는 법원없습니다. 받아주면 나라가 노예생산 하는 미친 국가가 되는거죠. 다만 친근하고 친절하게 잘얘기하고 좋게 퇴사하세요. 다만 하기 싫으면 바로 관둬도 상관없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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