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부당한 건 아닌지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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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510**7
2025-09-19 05:4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남깁니다.
저는 2024년 7월 11일부터 매장에서 근무 중인데, 2025년 9월 18일에 사장님이 매장을 양도하셨습니다. 전 사장님이 9월 17일까지의 근속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시기로 했고, 업종·시설·기존 근로자들은 그대로 승계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장님과 계약을 새로 썼는데도 제 근속기간은 2024년 7월 11일부터 이어지는 걸로 인정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2024년부터 7월부터 지금까지 이 매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경력이 있는데) 새 사장님이 수습기간을 새로 설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이유는 계약서에 있는 조항 중,
제 9조 [계약기간]에 있는 2번 조항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갖고 그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걸 저한테 설명해주실 땐 경력이 있으니 수습 급여로 지급되진 않지만 3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사할 시, 수습 급여로 지급이 되고 식대도 급여에서 제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1년 이상 같은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수습은 아니지 않나요? 수습 급여로 주지 않을 거라 하셔도 계약서엔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어 이 부분은 수정을 요청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항 중,
제 10조 [기타] 5번 조항에서 “전 사업자 고용승계가 아닌 신규 매장 근로계약서 작성임을 인지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업종,시설,기존 근무자 포함해서 기존에 있는 근무 환경 그대로 승계되는 거라 결국엔 영업 양도인 걸로 알고 이어서 전 사업자 고용승계라고 알고 있는데 고용승계가 아니라는 조항이 말이 되는 건가요?
전문가의 의견이 꼭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2024년 7월 11일부터 매장에서 근무 중인데, 2025년 9월 18일에 사장님이 매장을 양도하셨습니다. 전 사장님이 9월 17일까지의 근속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시기로 했고, 업종·시설·기존 근로자들은 그대로 승계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장님과 계약을 새로 썼는데도 제 근속기간은 2024년 7월 11일부터 이어지는 걸로 인정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2024년부터 7월부터 지금까지 이 매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경력이 있는데) 새 사장님이 수습기간을 새로 설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이유는 계약서에 있는 조항 중,
제 9조 [계약기간]에 있는 2번 조항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갖고 그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걸 저한테 설명해주실 땐 경력이 있으니 수습 급여로 지급되진 않지만 3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사할 시, 수습 급여로 지급이 되고 식대도 급여에서 제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1년 이상 같은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수습은 아니지 않나요? 수습 급여로 주지 않을 거라 하셔도 계약서엔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어 이 부분은 수정을 요청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항 중,
제 10조 [기타] 5번 조항에서 “전 사업자 고용승계가 아닌 신규 매장 근로계약서 작성임을 인지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업종,시설,기존 근무자 포함해서 기존에 있는 근무 환경 그대로 승계되는 거라 결국엔 영업 양도인 걸로 알고 이어서 전 사업자 고용승계라고 알고 있는데 고용승계가 아니라는 조항이 말이 되는 건가요?
전문가의 의견이 꼭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9 17:11
(답변내용) ?
영업 양도의 경우 동일성 유지 여부를 판단 해야 합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더라도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거나 유지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례에 따라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될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영업 양도의 경우 동일성 유지 여부를 판단 해야 합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더라도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거나 유지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례에 따라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될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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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쉽게 가죠. 그매장에서 꼭 계속 일하고 싶다면 바뀌는 사장 룰로 따라가는거에요. 그렇지 않고 관두고 싶으시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더 확실히 하기위해 고용승계 원하시면 기존 급여보다 많이주시고 3개월 수습도 없게 해달라고 하시면 되요.안된다고 하면 노동고용센터직접 가셔서 실업급여 상담받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