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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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386**2
2025-09-19 00:3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편의점 주말 야간으로 근무 중입니다. 금,토 야간 1일 10시간씩 이틀 근무하기로 계약서 작성했고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지급되며 그대로 이행 중입니다. 수습기간인 3개월 동안은 급여의 90%만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수습기간 주마다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얼마 정도이며 수습기간이 끝나고 주마다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얼마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을 뺀 급여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급여일에 자꾸 경황이 없었다며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나중이나 내일 입금하겠다며 통보 후 분할로 지급해주시는데 이것도 혹시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알바를 구하고 싶지만 마땅한 조건의 알바가 없기도 하고 당장 돈이 급한 처지라 이 곳을 계속 다녀야 하는데 마음 쓰이는 일이 너무 많아서 고민입니다.
추가로 급여일에 자꾸 경황이 없었다며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나중이나 내일 입금하겠다며 통보 후 분할로 지급해주시는데 이것도 혹시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알바를 구하고 싶지만 마땅한 조건의 알바가 없기도 하고 당장 돈이 급한 처지라 이 곳을 계속 다녀야 하는데 마음 쓰이는 일이 너무 많아서 고민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9 13:28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개근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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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받아야 되는데요..주 15시간이상 근무시 받아야되는 겁니다. 수습기간 상관없이요. 알아보시고 불이익없길 바랍니다.
당연히 받죠. 받은돈의 하루치 입니다. 10프로 더 못받고 90프로 받았는데 그 10프로가 아쉽더라도 포기하세요. 그리고 수습기간 100프로 지급 아니 100프로 미만 지급회사는 다음부터는 지원조차 하지 마세요. 양심없으니까요. 그리고 최저임금 주면서 수습기간에 90프로 준다는 회사는 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밑으로 지급할수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