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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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075**4
2025-09-18 20:1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고용24시 채용 회사에 이력서넣어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고용24시에는 그회사 근로조건이 기간없는근로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입사하게된그고 입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적는게맞다생각합니다
사장하는말이 수습기간3개월이있다고 3개월후 근로계약서를작성할것이다고 말하데요 전 사장이 잘못된게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서안 별개로 수습기간3개월을 기재를하면되는데 좀이상하다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중이라 고용지원센터에
사장근로계약서는 안된다 했으니 재직증명서라도 달라했습니다 센터 안보내주면 제가 불법수급자가되까요
출근2째날 4시쯤 사장이 갑자기 제가입사 한이후 직원
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라고 퇴직시켜버리네요 계좌번호
불러달라하면서 적으주고 화가나서 나와버렸습니다
퇴근중 2일분은입금됐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 재가 고용센터에9월15일로이회사입사됐다고 재직증명서를보냈습니다 근데 사장은 9/15제가 신고를 했으니 3개월후 4대보험 신고가 불가능하겠죠 15입사를 했으니 근로기준법 15일안에 4대보험을신고 해야되니까 생각없이 자른것같아요
지금현제 고용보험 가입,퇴직신고도 안하고있고
제가입사하고 직원들 힘들어한다 그건 사장 핑게인것
같습니다 제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로 신고할것입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근데 고용24시에는 그회사 근로조건이 기간없는근로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입사하게된그고 입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적는게맞다생각합니다
사장하는말이 수습기간3개월이있다고 3개월후 근로계약서를작성할것이다고 말하데요 전 사장이 잘못된게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서안 별개로 수습기간3개월을 기재를하면되는데 좀이상하다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중이라 고용지원센터에
사장근로계약서는 안된다 했으니 재직증명서라도 달라했습니다 센터 안보내주면 제가 불법수급자가되까요
출근2째날 4시쯤 사장이 갑자기 제가입사 한이후 직원
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라고 퇴직시켜버리네요 계좌번호
불러달라하면서 적으주고 화가나서 나와버렸습니다
퇴근중 2일분은입금됐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 재가 고용센터에9월15일로이회사입사됐다고 재직증명서를보냈습니다 근데 사장은 9/15제가 신고를 했으니 3개월후 4대보험 신고가 불가능하겠죠 15입사를 했으니 근로기준법 15일안에 4대보험을신고 해야되니까 생각없이 자른것같아요
지금현제 고용보험 가입,퇴직신고도 안하고있고
제가입사하고 직원들 힘들어한다 그건 사장 핑게인것
같습니다 제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로 신고할것입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9 13:24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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