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계산 질문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무와와
2025-09-18 17:24
0
12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4년 5월 26일?부터 근무해서 2025년 9월 26일로 마지막 근무를 하게 됩니다(2024년에는 3일 근무하고, 2025년에는 주2일 목, 금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임금 계산 방식이 이상해서 퇴직금이 적게 계산될까봐 질문을 드리게 되었어요.

저는 사업소득 3.3%를 공제하고, 임금은 26~25일까지 근무한 금액을 한달치로 계산하며, 지급일은 다음달 5일에 지불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직전 3개월치로 나누게 되면 8월은 82만원정도, 9월에 76만원 정도, 10월에는 79만원?하고, 11월에는 97,600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 8, 9, 10월치로 계산해야 저에게 유리한데 회사측에서는 9, 10, 11월로 계산할까 궁금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25일까지만 근무하려고 해요!!!
근데 원칙으로는 1~31일 근무 달 단위로 하는게 맞다고 해서 타임테이블 찍어둔것으로 새로 계산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 또, 2024년에는 주 3일근무를 하여 월급이 백만원이 넘었는데 2025년도에는 주 2일근무를 하면서 70~8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퇴직금의 의미 그대로 `일한 기간동안의 임금을 근속기간으로 나누어서` 지불받을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같이 일하시는 매니저님이 퇴직금은 더 많이 주는쪽으로 계산하는게 맞지 않냐고 말하셔서요!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9 13:22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근로조건 및 정산 내역 등을 확인 할 수 없어
명확한 실 지급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바랍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 × 30일분 × (근속일수 / 365일)**으로 계산하며, 1일 평균 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 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취업 포털 사이트의 계산기를 활용하면 더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