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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oe**a
2025-09-18 20:1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21~9/21까지 재택근무로 전화업무를 진행중입니다.
계약 당시 다음과 같이 주14시간씩 총 56시간을 일하고 시간당 기본시급을 받기로 하고 하였습니다.
3. 계약 시간 (월 56시간)
계약서의 월 56시간은 저희가 요청드리는 업무의 최대 예상 소요 시간입니다.
여기에는 통화뿐만 아니라 파일 업로드, 업무 공유 확인 등 관련된 모든 기타 업무 시간이 포함됩니다.
3-1. 급여
따라서 월 기본급 561,680원은 실제 소요 시간과 관계없이, 요청드린 월별 업무가 모두 완수되면 지급하는 보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용역 보수
a. 기본급: 월 561,680원 (월 56시간 용역 제공 기준)
b. 지급방법: 매월 말일 용역제공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
그런데, 오늘 다음과 같은 메일을 받았습니다.
본 계약의 월 보수는 당사의 통상적인 월간 위탁 업무량(8건~10건 완수: 해당 고객 Case closed)을 기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XXX님의 경우 계약 기간 내 실제 완수된 업무는 총 2건으로 확인되며, 당사는 해당 이행률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보수를 산정하였습니다.
[9월 최종 용역 보수 산정 내역]
기준 보수: 561,680원 (월 8건 완수 기준, 최대 56시간)
완수 업무(2건)에 대한 보수: 140,420원
최종 지급 예정액 (세전): 140,420원
면접 진행 시에도, 계약서 작성 시에는 월별 업무가 완수되면 지급하는 보수라고 하였는데, 갑작스럽게 8~10건이라는 업무 할당량에 따라 지급한다는 말을 들어서 많이 황당하고 걱정됩니다. 주어진 업무는 매번 다 해냈고, 16일부터는 업무 할당을 주지 않고 기다리라고 해서 대기중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급 예정액대로만 지급받을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나머지 체불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계약 당시 다음과 같이 주14시간씩 총 56시간을 일하고 시간당 기본시급을 받기로 하고 하였습니다.
3. 계약 시간 (월 56시간)
계약서의 월 56시간은 저희가 요청드리는 업무의 최대 예상 소요 시간입니다.
여기에는 통화뿐만 아니라 파일 업로드, 업무 공유 확인 등 관련된 모든 기타 업무 시간이 포함됩니다.
3-1. 급여
따라서 월 기본급 561,680원은 실제 소요 시간과 관계없이, 요청드린 월별 업무가 모두 완수되면 지급하는 보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용역 보수
a. 기본급: 월 561,680원 (월 56시간 용역 제공 기준)
b. 지급방법: 매월 말일 용역제공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
그런데, 오늘 다음과 같은 메일을 받았습니다.
본 계약의 월 보수는 당사의 통상적인 월간 위탁 업무량(8건~10건 완수: 해당 고객 Case closed)을 기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XXX님의 경우 계약 기간 내 실제 완수된 업무는 총 2건으로 확인되며, 당사는 해당 이행률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보수를 산정하였습니다.
[9월 최종 용역 보수 산정 내역]
기준 보수: 561,680원 (월 8건 완수 기준, 최대 56시간)
완수 업무(2건)에 대한 보수: 140,420원
최종 지급 예정액 (세전): 140,420원
면접 진행 시에도, 계약서 작성 시에는 월별 업무가 완수되면 지급하는 보수라고 하였는데, 갑작스럽게 8~10건이라는 업무 할당량에 따라 지급한다는 말을 들어서 많이 황당하고 걱정됩니다. 주어진 업무는 매번 다 해냈고, 16일부터는 업무 할당을 주지 않고 기다리라고 해서 대기중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급 예정액대로만 지급받을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나머지 체불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9 13:24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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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계약서 상의 위탁 건수가 없다면 받을수 있어요.단, 개인 사업자면 노동청 신고는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