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직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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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257**7
2025-09-18 16:1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로 입사해 3개월 일했습니다
회사 재정상 이유로 한달간 쉬다오라네요
강제휴직이라는게 있나요?
관두라는 뜻인데 제가 눈치가 없는건지..
이렇게마냥 기다리는게 맞는건가 해서요...
회사 재정상 이유로 한달간 쉬다오라네요
강제휴직이라는게 있나요?
관두라는 뜻인데 제가 눈치가 없는건지..
이렇게마냥 기다리는게 맞는건가 해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9 13:20
(상담내용)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위 상황의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위 상황의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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